최근 SNS를 중심으로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이나 데일리룩을 기록하는 엘리베이터 인증샷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찍은 사진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용 공간인 동시에, 타인의 동선과 신체 일부가 노출될 수 있는 밀폐된 장소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 기록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얼굴이 포함되거나 주거지가 유추될 수 있는 정보가 노출될 경우 초상권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핵심 쟁점: 사생활 보호 vs 표현의 자유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는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동생활의 질서가 우선시되는 구역으로, 관리규약에 따른 통제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는 단..